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서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망이 염려된다”며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 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 양 모씨와 지인 라 모씨를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최 씨는 구 씨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도 받는다. 구 씨의 집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됐다. 최 씨는 재물손괴 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 1심 후에 당당히 파티…많이 분노”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카메라 촬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구 씨의 오빠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 공판에서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라며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 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미용실 오픈)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혐의 또 무죄? 원통하고 억울”
항소심 선고 후에도 구 씨의 오빠는 “불법촬영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점,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진촬영 소리를 듣고도 제지하지 않고, 카메라 위치를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단 점 등을 근거로 동생 의사에 반해 판시했다. 이런 재판부 태도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할 법원이 피의자에 관대한 상황이라, 저희 가족으로선 불법촬영 혐의 및 양형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실형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과 저는 사이가 애틋하다 보니 만나면 서로를 안아줬다. 그 장면들이 머리 속에 생각난다. 동생이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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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2, 2020 at 12:5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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