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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0

법정서 입 연 조국… 검사 지적에 “그게 왜 모순입니까” 반박 - 동아일보

saoskalo.blogspot.com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출석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증인의 말은 너무 모순된다.”(공판 검사)

“그게 왜 모순입니까!”(조국 전 법무부 장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반박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였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가족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해 왔지만 이날은 모든 질문에 답변했다.

○ “3인 회의 통해 내가 감찰 중단 결정”


조 전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우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등과 함께 진행한 ‘3인 회의’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 원형 테이블에서 두 비서관이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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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3인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조 전 장관과 다르게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조 전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지시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의 이 같은 증언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에게 “마치 협의를 거쳐 감찰을 중단한 것처럼 하기 위해 논리를 만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 “‘적폐 청산’ 후 공무원들 불만에 정무적 판단”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후 조치와 관련해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 수리 의견을 통보하라고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금융위에서 자체 징계 등 추가 조치를 예상했다. 최소 옷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대부분 클리어(해소)됐다’고 들었고 사표를 받으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당시 통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김 부위원장과 (내가) 직접 통화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은 재직 기관이었던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한 뒤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처럼 골프채 수수, 항공권 대납 등 10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확인하고도 수사 의뢰 등의 조치 없이 사표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적폐 청산’ 기조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하반기 중요 과제가 ‘적폐 청산’이었는데 이로 인해 부서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공무원들의 불만·불안이 상당히 높았던 점이 작용했다”며 “백 전 비서관이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 처벌하면 집권세력으로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냈고, 그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적폐 청산도 아니다. 지극히 단순한 개인적인 비리 사건에 정무적 입장 고려할 필요 있냐”고 반문했다.

○ “유재수 감찰, 업무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중”


검찰은 2017년 감찰 당시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운동을 해와 특별감찰반원들이 압박을 받아 왔음에도 조 전 장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구명운동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유재수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1부속실에서 근무한 특수성이 있었고, 범여권 인사가 구명운동한다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서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명운동을 한 인사가 누군지 파악했느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은 2017년 하반기에 민정수석실에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중이었다”며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 방안 등 수행하던 일이 있어 유재수 건에 대해선 깊은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너무 모순된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한편으로는 특별감찰반이 참여정부 인사들로부터 압박받는 상황이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조인(참여)시켰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게 왜 모순입니까”라며 호통을 치듯 말하며 “계속 모순된다고 하는데 의도적 혼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감찰 기간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국회의원)와 2차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지사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선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는지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는 안부 차원의 통화였고, 두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 길게 브리핑을 해줬다”며 선처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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