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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13, 2020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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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의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2017년 9월28일 오후 가수 고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 사망사건 등의 재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광석씨의 배우자 서해순(55)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52) 고발뉴스 기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이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4일 명예훼손·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영화 ‘김광석’에서 김광석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 혐의자다’, ‘피해자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의 주요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인 서씨가 유력 용의자라고 주장해왔다. 1996년 김광석씨 사망 당시 수사팀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씨는 2017년 자신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및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서씨가 남편 김광석을 살해한 유력 용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 부부의 외동딸 서연양이 2007년 폐 질환으로 사망한 일에 대해서도 ‘서씨가 딸을 유기해 사망하게 했다’고 했고, ‘서씨가 시부모에게 협박, 폭언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주장했다.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가리켜 “또 다른 최순실”, “악마” 등의 표현을 썼다. 이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12∼1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공방 등으로 14일 자정이 넘어서야 끝났다. 피해자인 서씨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서씨의 인격권을 훼손했다며 “원고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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