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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9, 2020

군인권센터 “'북한 목선' 보고 묵살한 간부, 경계병 대신 포상받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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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사단 경계작전병 부유물 발견하고 보고 및 촬영
상황분대장은 “나무판자이니 신경쓰지 말라” 묵살
부유물 북한 목선으로 밝혀졌으나 포상은 간부에게만
군인권센터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 촉구”
육군 장병들이 해안 철책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장병들이 해안 철책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해안을 경계하던 육군 병사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목선을 발견하고 보고했으나, 보고를 묵살한 간부가 포상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월23일께 육군 제23사단 소속 경계작전병들이 강릉시 사천면 순포해변 인근에서 목선으로 추정되는 부유물을 발견하고 상황분대장(간부)에게 보고하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상황분대장은 보고를 무시하고 “그냥 나무판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상황분대장의 명령에도 부유물의 모양이 단순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계작전병들은 부유물이 촬영된 영상화면을 갈무리했고, 이후 부유물은 목선으로 확인됐다. 국정원과 상급부대는 경계작정병사들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포상은 병사가 아닌 최초 관측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에게 돌아갔다. 해당 부대 대대장은 “분대장이 먼저 휴대전화로 신속하게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병사들이 상급 부대장인 사단장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직접 포상을 건의했으나 결국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모든 경계작전 상황은 최초 보고에서 성패가 결정되므로 부하의 보고를 묵살한 상황분대장은 도리어 문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적에 대한 포상을 차별적·차등적으로 부여한다면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은 명백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공적과 관련 없는 자가 진급·자력 등을 이유로 상을 받거나 독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며 포상에 대한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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