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지역 사회단체 등이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지급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도내 31개 시·군 중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특조금 총 1천15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지회는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조금 지급, 자치 재정권 보장, 차별행정 철폐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특조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남양주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액의 손실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 긴급지원금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회원 1천800명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주시 새마을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 "남양주에 특조금을 지급하고 즉시 사태수습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고 이 지사에게 촉구했다.
새마을회는 "회원 7만7천명 모두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작은 이견 때문에 퇴색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도 지난 18일 "남양주 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남양주시에만 차별행정으로 홀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조금 대상 제외에 반발했다.
특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재난 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아 '미운털 박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8/25 16:19 송고
August 25, 2020 at 02: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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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조금 지급하라" 남양주 단체들 잇단 성명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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