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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0

문 닫아도 임대료는 꼬박꼬박...'착한 임대인' 동참은 건물주 마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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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혹독한 현실을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 19시대,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휴업·임대안내문.

반년 넘게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돈이 되는 물건을 팔아 임대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점주 : 문을 닫으라고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려놓고, 월세는 밀리다, 밀리다 처음에 차 팔고, 금붙이 팔아서 밀려서 어떻게 내고 왔는데 건물에 부과되는 중과세는 10원도 감면을 안 해줍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고맙지만, 한 달 임대료 내기에도 역부족입니다.

[박진실 / 폐업 코인노래방 점주 : (긴급재난지원금)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감수하면서 희생해 왔던 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예요.]

선택적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집니다.

[심태섭 / 고깃집 운영 : 차라리 4월에 전 국민한테 지급했던 재난 지원금. 그러한 방법이 6, 7월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모티브가 되지 않았는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일회성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장사하지 못해도 다달이 나가는 임대료 부담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월세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지는 건물주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참여 독려'라는 말뿐이고,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건물주에게 돌려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논의 중입니다.

[임재만 /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건물주가) 월세를 조정해 준다 해도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재산세를 깎아준다거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건물주가 거절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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