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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1, 2020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원 과태료…바로 쓰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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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가 5주 연속 증가추세를 보인 9일 서울역 광장 전광판에 마스크 착용 안내가 나오고 있다. 뉴스1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적발이 돼도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 달간의 의무착용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되며,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영화관, 놀이공원 등 14종도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돼 단속을 받는다.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상업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 셈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사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에 있을 때,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공연·방송·사진촬영 등을 할 때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된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치를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방역 강화가 목적인 만큼 적발이 돼도 1차 시정요구에 응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시설관리 및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방대본은 "행정명령 대상 시설 및 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관할 지자체가 내린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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