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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9, 2020

"박근혜 유죄 받은 국고손실죄 묻겠다"···고발 당한 추미애 - 중앙일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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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법무부 검찰국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배정한 것은 국고손실이라고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0일 "대검찰청에 추 장관과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엄격히 사용되어야 할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하여 국고손실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에서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 소관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에 12차례에 걸쳐 검찰 특활비 10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대검이 국가 예산으로 받은 94억원 중 일부다.
 
야당 의원들은 "매년 10억원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 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사용된다고 하는데 2017년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서 보듯 쌈짓돈처럼 사용될 소지도 있다"며 "검찰국이 집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날 "법사위 문서검증에서 올해 초에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활비 상납' 유죄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은 뇌물죄(2억원)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33억원)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국고손실죄 적용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조사 요구에 대해 "자기 목을 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검찰 특활비가 서울 고검 등 일부 부서의 영수증을 첨부해 법무부의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증거를 확보해 역대 법무부 장관을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로 처벌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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