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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0

추석 연휴에 요양시설·요양병원 면회 못 간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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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에만
사전 예약 통해 비접촉 방식의 면회 제한적 허용
8월30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붙은 면회 통제문. 연합뉴스
8월30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붙은 면회 통제문. 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임종·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접촉 방식의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23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회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면회는 임종 등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사전 예약을 하고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 섭취가 제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대신 정부는 연휴 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예시로는 영상통화나 영상·손편지 전달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전국 요양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연휴 기간 최소 1번 이상 환자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명으로 지난 19일(110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세자릿수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0일(82명)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온 뒤 21일(70명), 22일(61명) 등 연일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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